조회 수 72 댓글 0
浪史雜草 -85  文- 烈婦崔氏傳 2

 

 夫人非不欲 自絶從死 而施又思之 曰 女子適人若無子 而夫死 則決性命 以殉容無不可 然我有子女 幼無所知 則此兒之死生 係於吾勞之有無義 不得不從此子 且亡夫之囑 丁寧 豈可不忍痛全生 以從遺命乎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기를 바라지 아님이 아니지만 생각을 돌려 생각을 말하기를 ‘여자로서 시집 온 사람으로 만약 자녀가 없으면 남편이 죽은 즉시 성명을 끊고 따라죽음이 불가함이 하니지만 저는 자녀가 있고 어려 안 바가 없지만 아이들의 죽고 사는 것이 제 노력의 유무에 매었으니 의가 있고 없어도 부득불 이 아이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죽은 남편의 부탁을 정녕 어찌 전생동안 쓰라림을 못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긴 명에 따르리라’라고 했다.


乃泰然順燮 如禮治喪 自後養兒治産 喫盡風霜 適往親族家 其人勸改節 大罵而起 方夜深越嶺還家 終勞不出門外 鄕里咸稱其美


곧 태연히 순하게 바뀌어 예절에 맞게 상을 치루고 이로부터 바람 서리를 다 마시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재산을 다루었다. 친정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개가를 권했다. 부인은 크게 꾸짖고 깊은 밤에 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와 끝내 문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장 마을에서 모두 칭찬했다.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