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향교 미승인 드론 활영금지 및 신청  안내

 

전주향교 일원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유산이자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미승인 드론 비행은 불가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의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전주향교 일원의 드론 촬영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전주향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전사고 및 국가유산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제한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드론 촬영시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전주향교 드론촬영 신청 문의 010-4909-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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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0대 성균관장 인사말씀 jjhyanggyo 2019.03.11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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